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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예상 변제금과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점은 변제금상환 기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전 예상되는 변제금과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변제금 계산 방법

변제금 계산 방법은 쉽게 말해서 ‘월 변제금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 생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항목을 하나씩 설명드리고, 예시를 통해 실제 계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 월 소득

월 소득은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포함한 연간 총 실수령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1년 동안 받은 총 실수령액이 3,600만 원이라면, 월 소득은 300만 원이 됩니다.

"최근에 이직을 해서 급여가 달라졌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한 후 급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이 산정됩니다. 급여가 올랐다면 새로운 급여를, 급여가 줄었다면 줄어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2)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여러분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보장해 주는 최소한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는 월 소득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1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 인원만큼 추가로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대표적으로 ①미성년 자녀, ②소득이 없는 배우자, ③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2025년 최저생계비>

  • 1인: 1,435,208원
  • 2인: 2,359,595원
  • 3인: 3,015,212원
  • 4인: 3,658,664원
  • 5인: 4,264,915원
  • 6인: 4,838,883원

<부양가족 예시 1>

  • 당신
  • 미성년 자녀 1명
  • 배우자 (소득 X)

여러분이 위와 같은 3인 가정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 1명과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3인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3인 최저생계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1.5인 최저생계비(약 189만 원)가 적용됩니다.

2인이 아닌 이유는, 법원에서 배우자도 일정 정도 소득을 얻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반반씩 부양하는 형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 예시 2>

  • 당신
  • 미성년 자녀 2명
  • 배우자 (소득 O)

위의 경우에는 2인의 최저생계비를 인정받게 됩니다. 당신과 배우자가 각각 한 명씩 자녀를 부양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3) 추가 생계비

개인회생 신청자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양육비 등을 추가 생계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생계비 외에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이 금액을 추가 생계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비로 매달 20만 원이 소요된다면, 이 금액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1인 최저생계비를 받는 경우, 월세 30만 원의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았다면, 1인 최저생계비인 125만 원에 30만 원을 더한 155만 원이 당신의 월 생계비로 산정됩니다.

단, 추가 생계비는 법원에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별도로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변호사라면 이를 알아서 신청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1-4) 변제금 계산 예시

이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변제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시 1번>

  • 월 소득: 300만 원
  • 1인 최저생계비: 145만 원
  • 추가 생계비: 20만 원
  • 빚: 1억

"월 변제금 = 300만 원 - 145만 원 - 20만 원 = 135만 원"이 됩니다. 135만 원씩 36개월, 총 4,860만 원을 납부하면 나머지 빚 5,140만 원은 탕감이 되는 겁니다.

<예시 2번>

  • 월 소득: 400만 원
  • 2인 최저생계비: 235만 원
  • 추가 생계비: 0원
  • 빚: 1억

월 변제금 = 400만 원 - 235만 원 - 0원 = 165만 원”이 됩니다. 165만 원씩 36개월, 총 5,940만 원을 납부하면 나머지 빚 4,060만 원은 탕감이 되는 겁니다.

"납입 기간은 무조건 36개월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납입 기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납입 기간

개인회생의 기본 납입 기간은 36개월입니다. 하지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최대 60개월까지 납입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최소한 보유 재산만큼은 갚아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예시 1번>

  • 월 변제금: 80만 원
  • 재산: 2천만 원

위의 경우 80만 원씩 36개월을 갚으면 총 2,880만 원을 갚게 됩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을 갚으니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집니다. 그러니 납입 기간은 36개월로 됩니다.

<예시 2번>

  • 월 변제금: 65만 원
  • 재산: 3천만 원

위의 경우 65만 원씩 36개월을 갚아도 총 2,340만 원이기 때문에, 재산인 3천만 원보다 적게 갚는 것이 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 두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납입 기간을 36개월에서 47개월로 늘리는 겁니다. 즉, 65만 원씩 47개월, 총 3,055만 원을 갚는 겁니다. 그러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제금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 변제금을 20만 원 높이고, 최저 생계비를 20만 원 줄이는 겁니다. 월 85만 원씩 36개월, 총 3,060만 원을 갚는 걸로 진행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납입 기간은 청산가치에 따라서 달라지며, 청산가치가 보장될 경우 36개월을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회생을 좀 더 수월하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변제금이 낮으면 낮을수록,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변제금은 최대한 적게, 기간은 최대한 짧게 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무실이 단순히 'OO'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가 10년간 개인회생 변호사로 일하면서 느낀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차 변호사가 느낀, 개인회생에 실패하는 이유 1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