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가 연체되면 “빨리 연체된 이자라도 내야 할 텐데… 이러다 추심까지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저도 직접 겪어봤던 일이라,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큰지 잘 압니다.
혹시 이미 추심까지 시작되셨다면, 정신적·육체적으로 더 힘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급여 압류 등 법적 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생기실 테고요.
개인회생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연체가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체 중이면 개인회생이 안 되는 거 아닐까?”, “괜히 더 안 좋은 조건으로 적용받는 건 아닐까?” 같은 걱정을 하시죠.
하지만 제가 비슷한 상황의 사건을 280건 이상 진행해본 결과, 연체 중이라는 사실은 개인회생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회생을 통해 빠르게 추심이나 법적 조치를 막고, 심리적으로도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김정훈(가명) 씨도 대출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연체된 상태였지만, 더 늦기 전에 해결책을 찾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자가 연체 중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라며 걱정하셨지만, 월 150만 원씩 3년간 변제하도록 결정되었죠. 물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꼬박꼬박 변제금을 납부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에서 급여 이체가 늦어지는 달에는 급히 가족에게 손을 벌려야 했고,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실제로 변제금을 2회 정도 미납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조정해나간 덕분에 모든 채무를 무사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소식을 여쭤보니, “전에는 달마다 이자 걱정에 쫓기며 숨도 제대로 못 쉬었는데, 이제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할 수 있어 정말 뿌듯합니다. 추심 전화가 울릴까 봐 항상 전화를 꺼두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마음 편히 일상에 집중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생겼어요.”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처럼 연체 상태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추심·법적 조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초기의 두려움만 잘 극복하시면,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정훈 씨도 여러분처럼 많은 걱정을 안고 시작하셨지만, 결국 용기를 내 첫걸음을 딛었기에 지금의 안정된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첫걸음은 무엇인가요? 저는 여러분이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이미 시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노력도 어렵다면, 사실 간절하지 않은 겁니다.
개인회생은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보답하는 제도입니다. 달라지고 싶다면, 변화하고 싶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단 10분의 투자로 새로운 삶을 여는 첫걸음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1. 가능 여부
대출이자가 연체된 상황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소득이 최소 18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 200만 원 이상이면 더욱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몇 개월 되었든, 이자가 얼마나 불어났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월 2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만 있으시면 개인회생을 하시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2. 최우선 과제: 추심 해결
연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닥치는 것은 채권자들의 추심입니다. 전화, 문자, 가압류 등으로 이어지는 추심은 경제적 압박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극도로 높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처럼 연체 상태로 오신 분께 가장 먼저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막아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금지명령이란, 채권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추심 행위(전화, 문자, 가압류 등)를 법적으로 금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을 요청해서, 빠르게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편안하게 변제계획을 준비하고 법원의 심사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금지명령이 100% 승인되나요?” 하고 걱정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금지명령은 받아들여집니다. 혹시라도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중지명령으로 다시 추심을 막을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에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모두 거절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금지명령으로 추심 걱정을 덜었다면 이제 개인회생 승인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사실 개인회생은 신청 조건이 엄격하지 않아, 대부분 승인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이나 ‘승인’ 자체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의 ‘신청’과 ‘승인’에만 초점을 두고, 정작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승인을 받았음에도 중도에 실패하는 사례도 적지 않죠.
“에이 중도에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10명 중 4명이 중도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도 실패를 하면, 다시 추심과 빚의 고통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내 의뢰인이 중도에 실패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한 번에 성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은 의외로 단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0년 차 변호사가 느낀, 개인회생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1가지)
3. 갚는 금액과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매월 갚아야 하는 금액(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80만 원이고 최저생계비가 150만 원이면, 변제금은 130만 원이 됩니다.
추가로 부양가족(미성년 자녀, 소득이 없는 부모님 등)이나 병원비, 양육비, 주거비 등이 있다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시 1)
- 소득: 300만 원
- 미성년 자녀: 1명
미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자녀 1명은 남편과 아내 각각에게 0.5명씩 반영됩니다. 따라서 1인 최저생계비(약 150만 원) 대신 1.5인 최저생계비(약 190만 원)가 인정됩니다.
그 결과, 소득 30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 190만 원을 뺀 110만 원이 변제금으로 산정됩니다.
예시 2)
- 소득: 300만 원
- 병원비: 월 20만 원
매월 고정적으로 병원비가 드는 경우, 추가 생계비 2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인 최저생계비(약 150만 원) + 20만 원 = 170만 원이 최저생계비가 됩니다.
그 결과, 소득 30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 170만 원을 뺀 130만 원이 변제금으로 산정됩니다.
갚는 기간은 도박이나 주식 투자 같은 사행성 채무가 아니라면, 보통 36개월로 진행됩니다.
결론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안정적으로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다.
- 연체가 진행 중이라면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 추심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다.
- 연체가 진행 중인 상태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불이익은 전혀 없다.
- 변제금은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계산되며, 부양가족이나 양육비, 주거비 등을 통해 추가로 조정될 수 있다.
- 사행성 채무가 아니라면 변제 기간은 보통 3년이다.
'개인회생·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100%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0) | 2025.02.06 |
---|---|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 할 수 있나요? (0) | 2025.01.25 |
개인회생 도박채무도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5.01.23 |
최근 취업 후 개인회생을 하려는데, 회사 서류가 꼭 필요할까요? (0) | 2025.01.21 |
개인회생 예상 변제금과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0) | 2025.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