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로 인해 갑작스레 빚을 지게 된 상황이라면, 하루하루가 정말 불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빚을 다 어떻게 갚아야 할까… 개인회생이 유일한 희망인데, 과연 승인이 날까? 만약 기각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들로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이대로 가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크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가 주식 100% 개인회생을 108건 이상 진행해 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결코 포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리 주식 투자로 발생한 채무라도, 충분히 개인회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말씀드린 분들 모두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짧은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원(가명) 님은 주식 투자 실패로 약 9천만 원의 빚을 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주식 100% 채무라 개인회생이 안 되지 않을까요?”라며 걱정이 많으셨지만, 제 설명을 믿고 용기를 내어 진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별다른 문제없이 승인을 받으실 수 있었죠. 승인 후에 변제금을 2회 정도 연체하는 위기가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행하셔서 결국 면책 판결까지 받으셨습니다.
최근 소식을 여쭤보니, “요즘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이상 돈 문제로 불안함을 주지 않기 위해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저축도 많이 하고 있어요. 다시는 가족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처럼 주식 투자로 생긴 빚이라도 개인회생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합니다.
주식 100%도 개인회생이 가능한 이유
변제율 100%를 각오하신다면, 주식 투자로 인한 빚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빚을 지신 분들 중에는 “주식 빚은 사행성 채무로 분류되어 기각당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주식으로 인한 채무를 사행성 채무로 보고, 사행성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과도한 탕감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원금을 100% 갚겠다, 나는 최소한의 탕감만 받겠다’라고 법원에 말한다면, 충분히 개인회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사행성 채무라도 30%~40%씩 탕감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원금을 전부 혹은 거의 전부 갚아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식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변제율 100%를 염두에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개인회생은 신청 조건이 엄격하지 않아, 승인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이나 ‘승인’ 자체가 아니라,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의 ‘신청’과 ‘승인’에만 초점을 두고, 정작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승인을 받았음에도 중도에 실패하는 사례도 적지 않죠.
“에이 중도에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10명 중 4명이 중도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도 실패를 하면, 다시 추심과 빚의 고통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내 의뢰인이 중도에 실패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한 번에 성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은 의외로 단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0년 차 변호사가 느낀, 개인회생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1가지)
금지명령 기각 가능성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금지명령입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져야, 여러분이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나 강제집행(압류) 같은 추심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로써 여러분은 추심이라는 정신적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회생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인한 채무라고 해서 금지명령이 기각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주식 투자로 발생한 채무라도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대부분 인정됩니다.
100%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설령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기각하더라도 중지명령을 통해 추심을 막을 수 있으므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금지명령 기각은 드문 사례에 속하며, 설령 기각되더라도 다른 방안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 금지명령 기각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제율 및 변제기간
<변제율 계산>
매월 갚아야 하는 금액(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월 소득 - 최저생계비”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80만 원, 최저생계비가 150만 원이라면 변제금은 130만 원(=280만 - 150만)이 됩니다.
추가로 부양가족(예: 미성년 자녀, 소득이 없는 부모님), 병원비, 양육비, 주거비 등이 있다면 최저생계비가 올라가므로 변제금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시 1)
- 소득: 280만 원
- 1인 최저생계비: 약 150만 원
이 경우 28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제외한, 130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예시 2)
- 소득: 300만 원
- 1.5인 최저생계비: 약 190만 원
이 경우 300만 원에서 190만 원을 제외한, 110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변제기간>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36개월(3년)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주식 빚이라면, 최대 60개월(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변제율 100%를 내려줄 경우, 36개월 만에 다 갚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47개월, 50개월, 60개월 등으로 늘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60개월을 갚아도 100% 변제율이 안 채워지면 어떡하나요?” 하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면 법원도 더 이상의 상환을 강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개인회생을 승인해 줍니다.
예시:
- 월 변제금: 150만 원, 빚: 7천만 원
- 36개월간 갚으면 총 5,400만 원이므로 원금 7천만 원에 미치지 못함
- 기간을 47개월로 늘려 총 7,050만 원을 갚아 변제율 100% 충족
- 월 변제금: 100만 원, 빚: 7천만 원
- 60개월간 총 6,000만 원을 갚아도 원금 7천만 원에 못 미침
- 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수용해 주면, 60개월 변제 후 면책이 가능
10년 차 변호사가 느낀, 개인회생에 실패하는 이유 1가지
저는 특별히 유명하거나 잘나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부족한 점이 많아서인지, 친구들이 종종 "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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